(상담) 이용자대표회 운영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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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 시 : 2014. 3. 19(수) 11:00 - 12:00
o 장 소 : 1교육실
o 인 원 : 총12명(관장, 부장, 과장, 이용자대표8명, 담당자)
o 안 건 : 복지관 1분기 행사 보고안건, 운영규정 개정 안건, 기타 이용자 고충안건 등.
o 내 용 :금일 복지관에서는 이용자대표회를 통하여 11년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개정부분을 함께 논하였읍니다.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재연임에 관한 대표회원(신규회원 포함) 위촉장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 개정된 세부 운영규정 내용은 다음주내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회의결과 : 이용자대표 운영규정 개정
1. 이용자대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1) 개정 검토 부문
① 이용자 대표위원회 명칭 변경
-> 이용자대표회
사유 : 위원이라는 용어의 어려움과 책임 부담감 가중
※참고
*기존명칭 : 이용자대표위원회, 대표위원장, 부위원장, 대표위원
*변경명칭 : 이용자대표회, 대표회장, 부회장, 대표회원
*현 대표위원장 : 박정옥 / 대표부위원장 : 김영명
② 제3조 1항 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현 위원인원 8명, 2명 충원 가능(위원자격 제4조 참고)
③ 제6조 1항 위원회의 임무 내용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구체적 임무와 기능 추가
④ 제7조 위원의 임기 만료 부문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전원 재연임
-> 연임 가능 횟수 없음(제한설정없음)
⑤ 제10조(회의) 1항 개정
•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 할 수 있다.
개정부분 : 반기별 -> 반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특별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⑥ 개정 발효 시점 : 의결즉시
2) 기타 안건(복지관 프로그램, 시설환경 등 이용전반)
복지관 이용자간 언어순화 캠페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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