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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상담사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노 댓글 0건 조회 3,844회 작성일 22-07-25 16:34

본문

평택남부노인복지관

직원채용공고

 

 

평택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근면하고 성실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725

 

평택남부노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구 분

인원

응시자격

비 고

상담사

(복지사업과 노인상담센터)

1

상담전공자로서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1)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50시간 이

  2) 사회복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1년 이상

  3)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2년 이상

  4) 관련학과 전문학사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3년 이상

  5) 상담 전문학회 전문상담사 2급 자격 이상

  6) 국가자격 전문상담사 3급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1년 이상

  7)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상담실무 2년 이상

  8)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시 결격사유가 없는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 가능한 자

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2. 가점

구 분

세부내역

가점비율

법정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전형 10%

우대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유관 업무 경험 및 경력자

서류전형

10%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과 면허 등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사본 제출

3.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세부내역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중 채용 심사표 배점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면접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고 평택남부노인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2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능력검사 등 면접 실시하며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2.8.10.() 평택남부노인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근무형태

구 분

내 용

노인상담사

(노인상담센터)

.채용형태 : 정규직(근무시간 09:00~18:00‘8H’, 휴게시간 1H)

.채용인원 : 1

.근무기간 : 채용시 ~ (5일 근무, 3개월 수습평정 후 정규직 채용 확정)

.업무내용

- 노인상담센터 제반 업무(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상담, 자조모임 운영, 교육/홍보)

.급여기준 : 본봉 2,065천원 (본봉 외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43호봉 기준

-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

- 4대 보험 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연금(D.C) 지급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기관양식 참조 1

. 자기소개서 1

. 관련 자격증 사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관양식 참조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우리 기관 양식으로 제출

 

6.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7.25.() ~ 2022.8.8.() 18:00 마감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pt80364911@daum.net) 또는 우편, 방문접수 등

   1) 접수처: 평택남부노인복지관(경기도 평택시 평택5220 평택남부복지타운 1층 노인복지관 사무실)

. 문 의 : 총무/인사 김연주 팀장 (031-8036-4911)


7. 기타 유의사항

가. 허위사실기재, 서류미비,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합니다.

다. 채용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불합격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라. 반환 대상 서류는 지원자가 평택남부노인복지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 한하며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3호의 채용 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pt80364911@daum.net), 팩스(031-8036-4919)등으로 청구합니다.

바. 이 경우 반환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되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채용 합격자 발표일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단, 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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